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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서비스 구축사업 안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체계를 왜 구축해야 하나요?

정신과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병원이나 시설에 오랜 기간 입소, 입원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일 수 있겠으나, 사회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가족이나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입소나 입원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집’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터’입니다.
누구나의 삶이 그렇듯이, 정신질환자에게도 ‘나의 집’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화로 인한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장애인의 주거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입소·입원의 문제는 최근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 회복 패러다임 등 시대적 연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서 장기간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한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ㆍ퇴원 제도가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입원 기간의 최소화 및 탈원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이용 가능한 정신재활시설 및 주거 공간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전달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구축의 목적

사회적 입원 감소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주거가 보장되지 못해 입원을 유지하거나 반복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장기 입원 및 증상으로 인해 단절된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회복 및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합의된 주거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관련 기관별 역할분담과
연계체계 틀을 제공하여 합의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개별 욕구에 맞는 단계적 서비스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능 정도와 환경에 따라 적합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흐름도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내 기관별 역할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및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및 예산 지원,
주거 공급을 위한 MOU 등의 행정적 지원
경기도시공사 /
LH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주거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MOU를 맺고 도 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주거 공간을 공급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설치, 경기도 수탁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서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의 헤드쿼터(Head Quarter).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 구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protocol)을 제작하고, 의뢰된 대상자의 욕구 및 기능의 정도,
환경에 따라 적합한 지역사회전환시설과 독립주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입소 대상 평가,
운영 협조 및 모니터링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외래 환자)나 퇴원 계획이 있는 환자에게 경기도형 주거전달체계 내의 서비스를
안내 또는 의뢰
지역사회전환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첫 단계로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소 시
공동생활가정 및 독립 주거 등의 지역사회로 연계
생활시설 / 종합시설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종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6인 이하의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역량 함양을 위한 생활 지도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소 시 독립주거 등의 지역사회로 연계
독립주거
LH와의 협약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여 운영되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대상
해당 주거를 지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독립 주거에 배치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가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상 및 생활 관리, 취업 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훈련 서비스 및
사례관리 제공